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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보호자)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가정통신문)를 작성하시어 9월 13일(수) 오전까지 학생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안 근거: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학년도 동부중학교 제규정'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