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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동부중 등록일 2024.01.25

동부중학교 공고 제2024-1

 

동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동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5.

 

동부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동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매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학부모 운영위원수를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정수에 맞게 동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2024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부중학교(참조:행정실장)로 서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동부로 28-6. 동부중학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중학교 행정실(전화632-9162,팩스632-91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동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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